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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없는' 교통사고도 합의보다 치료가 먼저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4-09-03 14:17


교통사고를 당하면, 처음에는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점차 육체적, 물질적, 시간적 손실이 생기면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특히 자신을 돌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바쁜 직장인일수록 빠른 사고 합의를 통해 상황을 종결 짓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이 당일이나 2~3일까지는 큰 증상이 없다가도 그 이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단순 합의로 끝맺음 하려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포바즈 일산점 임준성 원장은 "교통사고와 같이 빠른 속도로 인한 급정거나 타박 등의 충격은 척추의 전종인대나 심부근육들에 손상을 주어 척추배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듯 점점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며, 전문적으로는 편타성 손상이라 부른다"고 설명한다.

특히 교통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골절이나 방사선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단순 X-ray 촬영 등으로 골절과 같은 큰 부상이 없는 게 확인되면 쉽게 보험사측과 합의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임준성 원장은 위의 상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강조한다. 실제 성급한 사고 합의 후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통증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비로 치료를 하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을 봐왔던 경험 때문이다.

근골격계 관련 논문에 의하면 후방추돌 시속 20Km 이상의 충돌 시 턱관절을 비롯한 경추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신 관절의 위치가 변해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 충격 시 과도한 근육긴장 또한 통증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임준성 원장은 "보통 교통사고 환자들은 보험사의 재촉 및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빨리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와 관계없이 교통사고나 통증 전문 한의원, 병원 등에서 자세한 진단을 받고 경과를 지켜본 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젊었을 때 받은 손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적절한 기간에 진행하는 것이 노년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고생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것.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들 중 많은 경우가 척추의 표층근육보다는 척추 인대나 지지근육들과 같은 내부의 연부조직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치료보다는 침치료와 추나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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