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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망 알 수 있었음에도 잔혹 구타" 미필적 고의 인정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4-09-02 23:28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가해 병사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란 가해자가 어떤 결과를 직접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특정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3군사 검찰부는 "지난달 6일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가해 병사들이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를 했다"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었다.

3군사 검찰부는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윤 일병에게 3차례에 걸쳐 개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가혹행위), 윤 일병에게 고충제기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3군사 검찰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가해 병사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고소를 유지할 것이며, 지휘계통상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당연한 결과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고통 속에 살게 해야 한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죄 지은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당연한 살인죄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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