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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 ‘사망 가능성 알면서도 가혹행위’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4-09-02 21:51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가해병사 4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2일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는 심리 상태다.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즉,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본인들의 가해 행위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해를 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앞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3군사 검찰부는 "지난달 6일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이첩 받은 뒤 보강수사를 벌인 결과, 가해 병사들이 범행 당일 윤 일병이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를 했다"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운전병이었던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었으며,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됐다는 게 3군사령부 검찰부의 판단이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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