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가해병사 4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즉,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본인들의 가해 행위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해를 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앞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운전병이었던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었으며,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게 됐다는 게 3군사령부 검찰부의 판단이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에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당연해",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됐어",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됐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가해 병사 처벌수위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