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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가해병사 4명, 미필적 고의 인정돼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부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생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조건부 고의'라고도 한다.
즉,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본인들의 가해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해를 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특히 사건이 일어난 부대가 의무대였던 점도 참작됐다. 실제로 운전병이었던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다.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정황과 증거로 제시된 것.
또 3군사령부 검찰부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장 많은 폭력을 행사한 이 병장과 하모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 병장이 윤 일병에 대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윤 일병에게 3차례에 걸쳐 개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가혹행위), 윤 일병에게 고충제기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3군사 검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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