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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폭행 사과하기 전 부인과 합의 이혼…이혼 사유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8-20 11:09



남경필 이혼

남경필 이혼

아들의 군내 가혹행위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부인 이모(48)씨와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가 부인 이 모씨와 지난 11일 이혼에 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부인 이 씨와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이달 11일 합의 이혼했다.

이혼사유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내의 사업 투자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다고 한다. 이 씨는 모 교육관련 업체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투표에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혼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남 지사는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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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 측은 남 지사의 이혼이 개인사인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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