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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집단모욕죄 반박 위해 최효종까지 고소했는데

기사입력 2014-08-14 01:56 | 최종수정 2014-08-14 01:57


강용석 전 의원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방송인으로 자리잡은 강용석 전 의원이 4년전 했던 여성 아나운서 모욕 발언으로 결국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뒤풀이 저녁 자리를 가지며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용석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발언이 집단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011년 11월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해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효종은 당시 KBS-2TV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 코너에서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자신이 저지른 성희롱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예시하면서 "똑같은 논리로 최효종을 고소해보겠다"고 했다가 파문이 확산되자 10일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강용석은 1,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대법원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지난 3월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에 대해 다시 한 번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당시 발언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되고 19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하지만 이후 방송인으로 변신해 논리정연한 입담과 예능감으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징역 2년 구형에 따라 그가 현재 맡고 있는 JTBC '썰전'과 '유자식 상팔자', TV조선의 '강적들', tvN의 '강용석의 고소한 19' 등 프로그램 출연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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