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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더지니어스3' 측 "하차? 선고 후 논의 예정"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8-13 18:37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강용석(45) 전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더 지니어스3' 측이 입장을 밝혔다.

13일 tvN 관계자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아직 하차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구형 단계이기 때문에 출연과 관련해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서 "선고 결과가 나온 후 언급할 문제다"라고 전했다.

강용석은 현재 tvN '더 지니어스3' 출연을 앞두고 있다. 이미 녹화는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뒤풀이 저녁 자리를 가지며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백을 주장하던 강용석 전 의원은 결국 사과문을 게재하다가 보좌진의 실수로 아나운서들의 실명과 전체 주소까지 올려 또 다른 비난을 받기도 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받았군요", "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성희롱 발언 다시는 하지 말길", "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성희롱 발언한 것 사과도 했지만...", "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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