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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군 "가해자 최고 징역 30년 구형"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8-01 21:04



28사단 윤 일병 사망

28사단 윤 일병 사망

군(軍) 검찰이 지난 4월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병사들에게 최고 징역 30년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1일 "28사단 폭행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윤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고 집단폭행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했다"며 "가해자를 구속 기소해 엄정하게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부대의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서 범행 정도에 따라 5~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수사기관은 앞서 약 한 달 가까이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이모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군은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이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윤 일병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가혹행위의 한 부분으로 파악했는데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일병 사망사건의 군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 받은 후 주범 이모 병장 등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킨 뒤 잠을 재우지 않았다. 심지어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으며, 수십여 차례 폭행당해 다리를 절뚝거리는 윤 일병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던졌다. 또한 윤 일병이 힘든 기색을 보이자 비타민 수액을 직접 주사한 뒤 복부 등을 때렸다.

결국 지난 4월 윤 일병은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가슴, 정수리 등을 가격 당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이 과정에서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호흡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숨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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