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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사망
군(軍) 검찰이 지난 4월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병사들에게 최고 징역 30년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수사기관은 앞서 약 한 달 가까이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이모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군은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이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윤 일병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가혹행위의 한 부분으로 파악했는데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일병 사망사건의 군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 받은 후 주범 이모 병장 등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말과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킨 뒤 잠을 재우지 않았다. 심지어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으며, 수십여 차례 폭행당해 다리를 절뚝거리는 윤 일병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던졌다. 또한 윤 일병이 힘든 기색을 보이자 비타민 수액을 직접 주사한 뒤 복부 등을 때렸다.
결국 지난 4월 윤 일병은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들에게 가슴, 정수리 등을 가격 당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이 과정에서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호흡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숨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