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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가운데, 군 검찰은 가해자들에 대해 5~30년 형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수사기관은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는 이모(25)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를 묵인한 유모(23)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했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명연대 의부무대 소속 윤 모(24)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 받은 후 주범 이모(25) 병장 등 선임병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행동이 느리다거나 어눌하게 대답하다는 이유로 '기마 자세'로 얼차려를 시킨 뒤 잠을 재우지 않았다.
선임병들은 수십여 차례 폭행당해 다리를 절뚝거리는 윤 일병에게 꾀병을 부린다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던졌으며,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다음 원기가 돌아오면 다시 폭행을 가했다.
또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거나 드러누운 얼굴에 1.5ℓ 물을 들이붓고, 심지어 개 흉내를 내게 하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아먹게 했다
얼굴과 허벅지 멍을 지우기 위해 연고제 안티푸라민을 처방하면서 윤 일병의 성기에까지 발라 성적 수치심을 줬다.
윤 일병의 사망 당시 4명의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정수리 부분과 배 부위를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폭행을 계속했다. 4시 30분경 윤 일병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지만, 이후에도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산소포화도와 심전도가 정상이라며 꾀병을 부리고 있다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당황한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결국 연천의료원과 국군양주병원을 거쳐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윤 일병은 다음 날인 7일 숨졌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살인죄 적용 안되나", "28사단 윤 일병 사망 30년 형 적당한가", "28사단 윤 일병 사망 이런 가혹행의에도 고의성은 없었다니", "28사단 윤 일병 사망 엄정하게 사법절차 꼭 밟았으면", "28사단 윤 일병 사망 억울한 마음 풀어줄 수 있기를"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