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조사가 유통사에 제품을 공급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해 소비자가격 하한선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대기업집단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의무도 완화된다. 기업결합시 3분의 1 미만의 임원 겸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인수·합병(M&A),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 영위 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소규모'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다. 이 경우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추후 결정) 이상이면 공시 의무를 유지하고, 공시의무가 면제되면 대신 연 1회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선 공정거래 조사과정과 심의과정에서 의견 제출권, 진술권 등이 보장되는 것을 명시하는 등 피심인 방어권이 강화되고, 사건처리 절차도 법제화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 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과징금 산정기준도 마련된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