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소비자에 유리하면 제조사가 최저 판매가격 설정 가능…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4-07-17 15:08


앞으로 제조사가 유통사에 제품을 공급할 때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해 소비자가격 하한선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제조사가 상품 가격을 정해 유통사가 그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는 것)'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었지만 최근 법 집행 동향 및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사가 유통사에 상품 공급시 최저 가격을 요구할 수 없었지만 최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용한다는 얘기다.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대기업집단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의무도 완화된다. 기업결합시 3분의 1 미만의 임원 겸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미만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간 인수·합병(M&A),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 영위 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소규모'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다. 이 경우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추후 결정) 이상이면 공시 의무를 유지하고, 공시의무가 면제되면 대신 연 1회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반대로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소유 지배구조 현황과 금융, 보험사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가 추가되는 등 대기업집단 공시는 일부 강화된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공시 의무는 완화하되 시장 감시 기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공시의무를 강화해 대기업 집단의 자발적·점진적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방침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선 공정거래 조사과정과 심의과정에서 의견 제출권, 진술권 등이 보장되는 것을 명시하는 등 피심인 방어권이 강화되고, 사건처리 절차도 법제화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 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과징금 산정기준도 마련된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