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을 구매한 소비자가 자유시간 도중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쳤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이후 A씨는 여행사에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해당 여행사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자유 시간 중 리조트 부대시설인 수영장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여행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고 것이 보험사 측 주장이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사 패키지상품은 리조트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내렸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