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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연예인, 정신질환 위장해 군면제...향후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2014-06-26 14:53 | 최종수정 2014-06-26 14:54



병역비리 연예인, 정신질환 위장해 군면제...향후 처벌 수위는?

병역비리 연예인, 정신질환 위장해 군면제...향후 처벌 수위는?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이 적발된 가운데 향후 처벌에 관심이 쏠렸다.

병역비리로 적발된 이들은 범죄가 입증되면 형사 처분을 받게 되고, 재검 후 입대할 가능성이 높다.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처벌 수위는 향후 재판을 통해 정해진다.

앞서 병무청은 25일 정신질환인 것처럼 속여 군 복무를 면제받은 탤런트 이 모(29) 씨와 공연기획자 손 모(28) 씨, 단기간에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 등 총 6명을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이 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 일본에 출국해 팬미팅을 여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 이 씨는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 '환청이 들린다'는 식으로 의사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블 TV에 출연하고 음악 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한 손 씨도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 보디빌더 이 씨 등은 하루 만 킬로칼로리 이상의 열량을 섭취해 체중을 6개월 만에 50킬로그램이나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충역 처분을 받은 뒤 5개월 만에 45킬로그램을 감량하고 선수 생활을 계속해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운동선수와 정신질환을 위장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병역비리 연예인 소식에 네티즌들은 "병역비리 연예인, 곧 다시 가겠네요", "병역비리 연예인, 처벌이 이 정도라니...", "병역비리 연예인, 곧 울면서 인터뷰 할 것 같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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