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직원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했다가 당국에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수협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를 소홀히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 등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에 방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 또 교회에 대한 대출을 해줄 때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46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위탁 폐기하면서 관리·감독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9명을 문책 조치했다.
과태료 600만원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법정 최고금액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