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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신청 기간 일주일 남아…서두르세요!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4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하며, 납세자가 착오로 더 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이겼을 경우 환급해 주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약 40만 명이 평균 13만 6천 원 정도의 초과 세금을 찾아가지 않았으며,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특히 환급금 신청 기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또 다시 국세청 환급금조회에 대한 관심이 쏠렸고, 이에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용자 폭주로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 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에서도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민원24'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한 뒤 '생활정보' 카테고리에서 '생활정보 검색'으로 들어가 세금 관련 서비스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