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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국세청은 홈페이지 내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최근 5년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는 국세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메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환급금조회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544억 원. 40만 명이 평균 13만 6천 원 정도의 더 낸 세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이 가운데 75%는 돌려받을 세금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알려졌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금금은 5년 후에 국고에 귀속된다.
이용자 폭주로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 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etc/AA090_pkg_srch_refund.jsp)'에서도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민원24'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한 뒤 '생활정보' 카테고리에서 '생활정보 검색'으로 들어가 세금 관련 서비스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조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세청 환급금조회, 이용자 너무 많아", "국세청 환급금조회, 민원24에서 해결하자", "국세청 환급금조회, 언제까지 안 돼?", "국세청 환급금조회, 사이트 폭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