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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 “중독성 강해 과도한 제한 아냐”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4-04-24 22:47


셧다운제 합헌 결정

'셧다운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김모씨와 게임업체 등이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금지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기각 결정했다"고 전했다.

옛 청소년보호법 23조의 3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1조의 6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이들의 부모, 게임업체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셧다운제 합헌 소식에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합헌, 정당해", "셧다운제 합헌, 어느 정도 예상했어", "셧다운제 합헌, 청소년들 다른 취미 갖는 게 좋겠어", "셧다운제 합헌, 게임 중독 예방 차원", "셧다운제 합헌, 청소년들은 억울할 수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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