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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위헌 여부
현재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를 담고 있다.
셧다운제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셧다운제를 담은 청소년보호법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다.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냈고,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한편 게임
셧다운제 위헌 여부에 누리꾼들은 "
셧다운제 위헌 여부는?", "
셧다운제 위헌 여부 판결, 청소년들 운동을 좀 더 했으면", "
셧다운제 위헌 여부 어떻게 될까?", "
셧다운제 위헌 여부, 곧 결정되겠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