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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항해사-조타수-세월호 선장 구속'
법원은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준석 선장은 구속되기 앞서 기자들 앞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퇴선 명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일찍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데 대해 "조류가 상당히 빠른 곳이다. 수온도 차고 만일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입어도 마찬가지지만 (승객들이)퇴선하면 상당히 멀리 떠밀려갈 수 있었다. 구조선도 당시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에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것을 비롯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와 조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3등항해사-조타수-세월호 선장 구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3등항해사-조타수-세월호 선장 구속, 그들이 했던 행동에 화가 치밀어", "3등항해사-조타수-세월호 선장 구속, 정말 어이없어", "3등항해사-조타수-세월호 선장 구속, 처벌 받아야 마땅", "3등항해사-조타수-세월호 선장 구속, 좀 더 치밀하게 조사하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