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농협생명 고객 정보 35만건이 유출됐다.
더욱이 외주업체 직원에서 유출된 이 정보가 테스트용 등으로 변환된 자료도 아니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농협생명이 이 외주업체 직원에게 보험사기방지시스템 구축 등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제공한 자료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의 실제 자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농협생명은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생명 측은 "해당 직원의 USB, 이메일 등 외부유출 경로를 차단했다. 자체 점검 기간 개인노트북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농협생명의 자체 점검이 이뤄지기 전에 외주업체 직원이 문제의 노트북을 외부로 반출했을 가능성을 완벽히 배제할 순 없다. 이런 경우엔 농협생명의 고객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스란히 시중에 유출되게 된다.
한편 금감원은 농협생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던 경영실태평가 점검을 오는 17일부터 개인정보 관리 부실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과 함께 사실 관계 및 범죄 혐의를 조사할 계획. 더불어 이후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관리 강화를 적극 지도하고,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재점검을 다시 하기로 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