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칠곡 계모 사건, 계모의 단독범행으로 밝혀져....징역20년 구형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4-04-08 11:40



칠곡 계모 사건, 계모의 단독범행으로 밝혀져....징역20년 구형

칠곡 계모 사건, 계모의 단독범행으로 밝혀져....징역20년 구형

의붓딸을 학대해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살인 사건'이 계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6)씨에게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계모 임씨는 지난해 8월 중순경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 첫째 딸(13)과 다툰다는 이유로 9세 된 둘째딸에게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하는 등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임씨는 둘째딸 뿐 아니라 첫째 딸에게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첫째 딸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첫째 딸의 진술을 근거로 첫째 딸을 기소했지만, 수사 조사과정에서 이는 계모 임씨의 강요에 진술임을 확인했다. 이에 계모 임씨의 작년 10월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계모 임씨는 둘째딸이 숨진 뒤 첫째 딸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네티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첫째 딸이 계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자백했다. 뒤늦게 첫째 딸의 진술을 받아들인 검찰은 계모 임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이를 방치한 친아버지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친아버지인 김씨 역시 딸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첫째 딸은 지난달 판사실에서 비공개 증언을 통해 계모의 범행을 낱낱이 진술했으며,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런 가운데 친아버지인 김모씨는 둘째딸이 장 파열로 숨지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첫째 딸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에 대해 첫째 딸 변호사 측은 "계모의 강요에 의해 첫째 딸이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며 "그러나 친권이 생모에게 넘어가고 고모가 도와주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아 사건의 진상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사건,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칠곡 계모 사건, 어떻게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하나요?", "칠곡 계모 사건, 저 여자도 맞아서 죽어봐야 해요", "칠곡 계모 사건, 겨우 20년이라니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계모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