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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성장앨범' 무료에 현혹됐다가 낭패본다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04-08 13:24





이른바 '아기성장앨범'을 미끼로 한 상술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성장 단계별로 아기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아기성장앨범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예비 엄마들의 같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기성장앨범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1년 174건, 2012년 208건, 2013년 316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아기성장앨범이란 산모의 만삭 사진부터 신생아, 50일, 백일, 6개월, 돌까지 아기의 성장 과정과 모습을 사진 혹은 디지털 앨범으로 구성해 판매하는 사진촬영 서비스다.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 31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피해가 244건(77.2%)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업체들이 산모 만삭 사진부터 아기 출생 후 50일까지 공짜로 촬영해 준다며 무료 촬영권을 제공해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하도록 유도해놓고 막상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촬영 비용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계약해제·해지 시점의 확인이 가능한 198건을 살펴보니 '무료 촬영권(산모 만삭부터 아이 출생 50일까지) 사용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가 74건(37.4%)이나 됐다.


무료 촬영권은 아기성장앨범 전체 계약을 전제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중도 해지시 그간 이뤄진 촬영 요금을 내야하므로 계약 체결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장소 확인이 가능한 31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주로 '출산·육아박람회'(14건·45.2%), '산후조리원'(12건·38.7%), '출산·육아 인터넷카페'(5건·16.1%) 등을 통해 무료 촬영권을 제공받거나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람회에서 아기성장앨범을 계약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스튜디오에서 계약했거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해당 법률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촬영이 이뤄진 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무료 촬영권'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 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무료촬영권은 아기성장앨범 전체 촬영 계약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조건부 무료'이므로 무료라는 말에 속아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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