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식품제조·가공업체(강원 평창군 소재)가 제조한 '대관령사슴녹용중탕실버'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2월6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인 해당 제품으로, 실제 제조일보다 최대 70일을 늘려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