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진증서 발급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망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신원확인 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4월2일까지 금융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이후 개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차질 없이 일정이 진행되면 오는 6월부터 새로운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령안은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분야 공인인증기관도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래부는 공인인증기관들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하도록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현재 5개 공인인증기관은 모두 공개키암호화(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전자서명 기술을 바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PKI는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키(key)와 복호화(암호를 푸는 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 방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 전자서명법은 기술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PKI에 의한 전자서명 기술만 통용되고 있어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이 활발하지 않다"며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하는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법령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브라우저와 프로그램, PC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스마트TV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