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는 건보공단 이사회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외국 사례의 해석에 근거해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며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용을 지불케 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고등법원은 (1) 흡연과 질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2) 담배 제품에는 결함이 없으며, (3) 담배회사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왔으므로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궁극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될 것이며, 사회적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는 것이 주장의 두번째 근거다.
이날 한국담배협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구상금 청구 소송은 향후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다른 산업에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하는 비상식적인 선례가 되어, 유사한 소송을 양산하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