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특가' 코너를 만들고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700만원(총액기준)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모바일 쇼핑몰은 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이다.
공정위는 또 그루폰, 롯데마트, 신세계몰 등 17개 인터넷 쇼핑몰은 초기화면에 상호, 주소 등 사업자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 등을 경고 조치를 취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