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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등의 신생기업은 줄어들고 사라지는 기업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는 변호사, 법무사처럼 독립법에 의해 다른 법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지위를 갖는다.
부동산중개업법은 2006년 1월 30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되어 왔지만 최근 '공인중개사업무' 부분을 분리해 '공인중개사법'으로 독립시켰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습제도를 도입,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고 '중개보수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점도 공인중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요소다.
부동산시장이 미국의 경우 LTV를 폐기하여 주택구입융자를 95%까지 가능하게 하고, 일본, 싱가포르, 독일, 영국 등 지금 세계는 집값을 부양해 경기를 살리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최근 다주택자양도세 징벌적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환원하는 개정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 폐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의 법령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