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통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내츄럴삼양(주)를 부당하게 지원해오다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서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 또한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납품할 때도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서 장려금 전액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공정위 조사결과 2008년 1월 부터 2013년 2월까지 내츄럴삼양이 이처럼 부당하게 관여한 납품거래 규모는 총 1612억원이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다른 라면 제조업체들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점과 직접 거래하고 있다. 삼양식품도 이마트를 제외한 다른 할인점과는 직접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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