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그대로 판매했다고 전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사건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 중 3100만원을 구매자에게 환불 조치하고 총 600만원 상당의 쿠폰을 보상 차원에서 지급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시장이 올해 3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흔해 윤리경영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다른 소셜커머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법위반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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