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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소가죽 가방 허위 광고 판매...검증 부실 논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1-22 12:01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소가죽 비즈니스백', '천연 소가죽 소재' 등 사실과 다른 광고문구를 사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345개의 해당 제품을 판매해 33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6만9000원짜리를 43% 할인된 가격 9만6000원에 판매해 마치 높은 품질,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는데도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그대로 판매했다고 전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사건 심사 과정에서 매출액 중 3100만원을 구매자에게 환불 조치하고 총 600만원 상당의 쿠폰을 보상 차원에서 지급했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딜 진행 전 상품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검토했으며 사전 검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제품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시장이 올해 3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흔해 윤리경영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다른 소셜커머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법위반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사진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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