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당수 증권회사와 은행들은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산은자산운용, 미국계 JP모간자산운용 등에 대한 종합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한국투자증권 계열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경우 기관주의 및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과 동시에 총 27명의 직원이 견책 조치 등을 받아 징계규모가 컸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0조원대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중 하나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국투자증권은 2005년 10월1일부터 2012년 3월9일까지 72개 펀드에서 101회에 걸쳐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을 최고 53.37%p부터 최저 0.03%p를 초과해 투자했다가 적발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주식이나 채권보다 위험도가 훨씬 높은 파생상품 투자규정도 위반해 투자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같은 투자행태로는 고객들의 돈을 잃기 십상일 것이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변경과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금융투자협회와 판매회사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2005년 10월13일부터 2012년 2월23일까지 이같은 투자설명서 변경 등에 대한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한 것.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누락 67건, 판매회사 홈페이지 누락 79건 등이다.
아울러 투자 일임재산과 펀드 간의 거래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 2011년 12월1일 A주식 3만177주에 대해 일임재산과 펀드 간의 거래를 했다. 펀드에 있던 A주식을 일임재산으로 샀거나, 일임재산에 있던 A주식을 펀드에 팔았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은금융지주 산하 산은자산운용의 종합 검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케이스는 전형적인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라고 볼 수 있다.
산은자산운용의 임직원 11명은 타인명의의 위탁계좌 등을 이용해 상장 주식을 거래했다.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회사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자산운용사 직원은 펀드에서 사는 주식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같은 정보를 활용, 몰래 주식투자에 나설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2012년 4월까지 계좌신고를 하지않고 주식을 매매한 산은자산운용의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9명에 대해 1인당 2750만원에서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직원 2명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JP모간자산운용은 손익구조에 30% 이상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JP모간자산운용에 과태료 2500만원과 함깨 직원 한 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펀드에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철저한 보호를 위해서도 자산운용사 직원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