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A업체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원료로 제조한 '코비큐(기타가공품)'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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