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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전 여친 1억 가로챈 혐의로 또 영장

기사입력 2013-11-01 15:57 | 최종수정 2013-11-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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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사건

'낙지 살인사건'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이번엔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 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 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1억 76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 모(당시 21세)씨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로 두 사람은 김 씨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 씨는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관리해 달라며 A씨에게 돈을 맡겨 환심을 샀다.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김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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