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소비자고발]동양 주채권은행 산업은행, 직무유기-임원 연봉잔치-낙하산 인사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3-10-29 14:44


총체적 부실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다. 나라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든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방치 책임, 힘든 경제 상황에서도 임원 임금은 대폭 인상, 그리고 퇴직 임원의 정관예우까지.

동양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양에 요구한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비율 등의 준수여부와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른 자구계획 이행여부를 묵인했다. 이는 동양의 부실 방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당국의 동양그룹에 대한 감시활동 못지 않게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이 컸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호준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은 2009년 5월부터 동양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고, 부채비율 제한 및 동양생명과 부동산 매각,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 1조원 이상을 마련하는 자구계획을 제출받았다. 2011년부터는 동양이 주 채무계열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채비율 제한이나, 자구계획 이행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10년 1월 산업은행은 (주)동양이 대주주인 동양시멘트에 5000억원에 이르는 신디케이트 론(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일정조건으로 대규모의 중장기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지원하면서 부채비율 120%와 이자보상배율 1.0% 유지 등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요구했으나, 동양시멘트가 2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눈감아줬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무건전성 등을 주요한 요소로 보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동양시멘트가 제외되도록 하는데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산은지주 전 현직 임직원들과 동양 임원진,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를 맡아오던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의 개입의혹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산업은행과 일부 임직원들은 산업은행이 주 채권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을 비호하는데 앞장섰다. 동양시멘트는 2011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동양증권을 통해서 회사채 3562억원을 발행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행보는 국민들이 국책은행에 갖는 기대감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 은행장과 부행장 등 임원들의 임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이 이날 국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은행장과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10% 안팎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직원들의 임금 인상폭(2.4%)보다 많았다.

은행장은 4억5900만원에서 5억600만원으로 10.2% 올랐다. 부행장은 3억4200만원에서 3억8000만원, 이사는 2억77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뛰었다. 감사 역시 2억5100만원에서 2억7500만원으로 인상됐다. 각각 11.1%, 11.9%, 9.6% 증가했다.


성과급도 올랐다. 지난해 은행장 성과급이 3억3000만원이었는데 올해 7월까지 3억1600만원이 지급됐다.

퇴직임원들은 확실한 정관 예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 퇴직 임원 35명은 3개월 이내에 모두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정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퇴직 임원 35명이 전원 3개월 이내에 다른 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27명은 퇴직하자마자 같은 달 재취업했고, 대우조선해양과 쌍용양회 같은 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로 재취업해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올해도 7월까지 11명의 전 임원이 기업에 재취업했다. 강북지역본부 황모 전 본부장은 경기남부도로 대표이사, 투자금융부문 안모 전 부장은 KDB생명보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평택동방아이포트와 강남순환도로는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을 받아들였는데 이들 기업은 산업은행이 각각 15%, 12.8%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에콘힐자산관리로 재취업한 최모 전 경기지역본장 등 3명은 CFO(재무담당최고책임자)가 됐고, 이모 전 도쿄지점장 등 2명은 상무에 임명됐다. 강 의원은 "이는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민간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전관예우 재취업은 해당기업이 공기관과 유착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어 공직자윤리법 상 유관업무 재취업 금지 관련 규정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