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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할인율 과장 꼼수 공정위에 철퇴

전상희 기자

기사입력 2013-10-15 14:54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과장 꼼수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공정위는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가격을 낮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4개 소셜커머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000만원, 과징금 총 5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포워드벤처스(사이트명 쿠팡)과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이 다양한 꼼수 광고 문구를 동원해 소비자들을 오인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소셜커머스는 제한된 시간에 높은 할인 판매를 하는 전자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할인율이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 교묘한 방법으로 할인율을 과장해 표시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관련 우선 공정위는 상품명과 가격 정보만을 간략히 표시한 첫 화면에 사실과는 다른 거짓된 정보를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일례로 한 소셜커머스의 여행·레저코너 첫 화면은 '펜션 및 무한리필 바비큐 패키지' 상품이 56% 할인가인 3만5000천원으로 표시했다.그러나 이는 바비큐를 제외한 숙박비만 명시한 것.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토요일 숙박에 바비큐 제공을 포함하려면 5만원을 추가해야 했다.

이런 방식으로 결합상품 일부에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내걸면서 마치 그 결합상품 가격인 것처럼 거짓 가격표시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쿠팡이 44건으로 제일 많았다,

그리고 티켓몬스터 26건, 위메프 40건, 그루폰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 대인 소인 가격 중 소인 가격만을 첫화면에 표시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도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첫 화면에 소인 기준 가격이라는 표시 없이 소인이용권(1만8500원) 가격만을 내걸었다. 대인 가격은 상세페이지에 들어가서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런 기만적 가격표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역시 쿠팡이 12건으로 제일 많았고, 티켓몬스터도 12건이 적발됐다. 위메프 5건, 그루폰 3건 등 총 32건이 공정위의 지적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제재조치로 소셜커머스에서 건전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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