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말까지 전국 특별사법경찰 1100명을 동원해 수입김치·양념류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해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고가 꼭 필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