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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담배녀 사건' 11년만에 회칙 개정…'줄담배 성폭력 아니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10-07 15:00


서울대 담배녀 사건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폐기하는 내용으로 학생회칙을 개정했다.

11년 만의 학칙개정은 지난 2011년 3월 A(22·여)양이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B(22)군의 줄담배를 성폭력으로 규정해 논란이 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계기가 됐다. 한 연인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3월 서울대 사회대 여학생 A양이 연인이었던 B 군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과정에서 B군은 줄담배를 피워댔다.

이에 A양은 "대화할 때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하는 바람에 '여성'인 자신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학생회에 투서하게 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사회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장관의 딸 유 씨는 해당 사건을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를 반려하게 됐고, A양은 유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을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유 씨는 심각한 우울증과 거식·폭식증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학생회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서울대 담배녀' 사건은 '성폭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학내는 물론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이를 계기로 사회대 학생회는 '회칙' 문제 개정에 들어갔고 지난달 29일 '성폭력 사건 해결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회칙'을 발표했다.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성폭력은 폭력 가운데서 성적 언동을 통해 발생한 폭력을 말하며, 이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행동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조항으로 성폭력 개념을 명확화 했다.

기존 회칙에는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돼 있지만, 바뀐 회칙에는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변경했다.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학내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기존 회칙이 성폭력 피해자의 주장이나 요구를 가장 중요시했다면 개정된 회칙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바뀌었다. 또 인권보호 및 무고일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 대신 '가해피의자'로 지칭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중심주의도 사실상 폐기했다. 피해자 주관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어떤 여학생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느꼈다 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면 성폭력으로 규정되기 어렵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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