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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 보조금 다시 과열, 갤럭시S4 할부원금 5~17만원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3-10-07 14:13


이동통신 시장에 보조금 대란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주말 하이마트, 리빙프라자, 하이프라자 등 전자제품 양판점을 중심으로 저가 휴대폰이 쏟아졌다. 하이마트는 삼성전자 최신형 휴대폰인 갤럭시S4 LTE모델을 할부원금 17만원에 판매했다. 물량이 동이 나고 문의가 폭주하는 등 난리법석이었다. 지방의 일부 대리점에서 할부원금 5만원의 갤럭시S4도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새벽에 잠시 온라인상에 떴다가 사라지는 이벤트형 반짝 판매가 아니었다. 전자제품 양판점의 이동통신 3사 갤럭시S4 LTE 지원 모델은 17∼19만원(할부원금)이었다.

갤럭시S4의 출고가는 89만9800원이었다. 보조금이 70만원대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의 2배 이상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약정할인을 통해 요금제에 따라 매달 1~2만원을 제공하는 할인제도를 시행중이다. 24개월 약정이면 사실상 매달 휴대폰 할부금은 제로인 셈이다.

판매점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 가격 정책에 따라 주말 게릴라 행사를 진행했다. 갤럭시S4와 갤럭시노트2가 대상 제품이었으며 가격 조건은 다른 판매점과 비슷했다"고 밝혔다.

대구와 부산 지역의 일부 전자제품 양판점에서는 갤럭시S4를 5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갤럭시S4-LTE모델은 지난 4월 출시됐다. 부분 업그레이드 모델인 갤럭시S4 LTE-A폰이 이미 나와있고, 갤럭시 노트3가 출시돼 가장 최신폰은 아니지만 몇 달전만해도 '대세폰'이었다. 이번 판매조건은 통신사별로 6만원 이상 요금제를 3개월간 유지하고 가입비-유심비 유료, 1200원의 부가서비스 3개월 이상 사용 조건이었다. 파격적인 할부원금을 감안하면 무리한 조건도 아니었다.

이동통신 3사는 과잉보조금 경쟁은 인정했지만 서로가 먼저 보조금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이동통신판매 불법 보조금 지급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을 가전 양판점과 대형마트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정노력이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었던 셈이다.

물론 보조금 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없이 단속만으로 일이 해결되진 않지만 결국 피해는 부메랑처럼 업계와 소비자에게로 돌아온다.

이번 할인행사 후 온라인에선 '득템했다'는 이들과 '몇 달을 참지못해 수십만원을 날렸다'는 이들로 희비가 갈렸다. 지난해 갤럭시S3 출시때 과당 보조금으로 인해 한차례 홍역을 치른바 있다. 이후 많은 소비자들은 새로운 휴대폰이 출시될 때마다 '보조금 선물'을 기대하며 매입을 미뤄왔다. 갤럭시S4의 초기 판매 바람몰이가 예상보다 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결국 이번에도 몇달만 기다리면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과당 보조금 지급은 향후 통신요금 인하 걸림돌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교체주기를 짧게하는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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