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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딸, 학생회장 사퇴시킨 '서울대 담배녀' 교칙 축소로 종결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3-10-07 13:10


유시민 딸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성폭력 관련 회칙이 종전보다 구체화 됐다.

지난달 2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범위를 종전보다 명확화, 구체화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사실상 폐기했다.

11년 만에 개정된 회칙에는 '성폭력은 폭력 가운데서 성적 언동을 통해 발생한 폭력을 말하며, 이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행동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조항으로 성폭력 개념을 명확화 했다.

이어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의도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포함' 조항에 규정된 성폭력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고 판단,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 시켰다.

특히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의 합의를 거쳐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되면 가해피의자는 '가해자'로 규정'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번 학칙 개정안은 앞서 2011년 3월 서울대 학생 A씨(21·여)가 B씨(21)로부터 "B씨가 담배를 피움으로써 남성성을 과시했고 이 같은 행위는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면서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성폭력을 당했다고 학생회에 알리면서 일명 '서울대 담배녀'로 논란을 야기시켰다.

이에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딸 유모씨(23)가 A씨에게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전했고 A씨는 유씨를 2차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했다.

유씨는 "성폭력의 2차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며 지난해 10월 학생회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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