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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업무 제휴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3-10-01 16: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조준희 은행장(사진 왼쪽)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IBK

IBK기업은행(www.bik.co.kr)은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7일부터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노란우산공제를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고 폐업과 사망 등으로 경영난에 처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공제제도다.

매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공제금 압류 금지와 연간 3백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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