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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논란 녹십자 공정위 제재 외우내환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3-08-20 17:35


녹십자의 경영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오너일가의 이익을 돕고, 의약품 판매 관련 공급거부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해치는 게 아니냐는 게 골자. 일감몰아주기는 최근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의약품 공급거부 행위는 환자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녹십자의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오너일가의 지분이 있는 '녹십자이엠'과 '녹십자엠에스'의 매출이 대부분 계열사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자생력이 없는 회사에 계열사가 인공호흡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자생력이 부족했던 오너일가 지분 포함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회사를 키운 셈이다. 이 과정에서 배당을 통해 회사 뿐 아니라 오너일가의 지갑도 두둑하게 불렸다.

일례로 녹십자이엠의 2012년 매출은 534억원이다. 이중 50% 가량인 360억원이 계열사에서 발생했다. 2011년의 상황도 비슷하다. 260억원의 매출 중 50%에 달하는 130억원이 내부거래로 이뤄졌다.

녹십자이엠은 병원, 연구실험실, 제약공장 등 특수건물 공사업체로 녹십자의 계열사인 녹십자, 녹십자이씨, 녹십자엠에스 등이 공사 물량을 밀어줬다. 녹십자이엠의 내부거래율은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각각 85%(426억원 매출-360억원), 91%(436억원 매출-398억원)에 달했다. 녹십자이엠은 녹십자 계열사들의 지원 아래 회사 규모를 키우며 자생능력을 갖춰 나간 셈이다.

계열사의 지원 배경에는 녹십자이엠이 녹십자홀딩스가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라는 점이 한몫 거들었다. 녹십자홀딩스는 녹십자의 지주회사로 오너일가의 지분이 40%에 달한다. 계열사의 지원은 오너일가의 지원이라는 얘기다.

녹십자엠에스를 보면 이해가 더욱 쉽다. 녹십자엠에스는 2003년 설립돼 체외진단용시약, 혈액백 등 의약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다. 녹십자엠에스의 2012년 매출은 651억원. 이중 132억원이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25%가 채 안되는 곳으로 내부거래율이 적은 편에 속한다.

문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내부거래율 100%에 달한다는 점이다. 녹십자엠에스는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내왔다. 그런데 2007년 흑자 전환 이후 매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오름세로 돌아섰고, 현재의 위치에 올랐다. 성장세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가 바탕이 됐다. 녹십자엠에스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내부거래율은 각각 91%(140억원-127억원), 100%(213억원-213억원), 99%(277억원-276억원)에 달했다. 녹십자엠에스는 성장세를 바탕으로 최근 4년간 흑자를 바탕으로 주주에게 매년 5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십자엠에스는 녹십자와 허일섭 녹십자 회장이 53.66%, 21.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녹십자엠에스와 녹십자이엠을 두고 녹십자가 오너일가의 지분이 포함된 회사라는 점에 주목, 그룹차원의 일감몰아주기를 바탕으로 회사 경쟁력을 키워 오너일가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녹십자의 문제는 또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생산 의약품에 대한 도매상 공급요청을 거절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독점 생산 공급자라는 지위를 이용, 물량을 제공하지 않아 도매상에 피해를 입혔다는 게 이유다. 녹십자는 물량이 한정되어 추가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도매상의 공급요청을 거절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여러 정황상 공급여력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녹십자는 논란이 된 이상한 경영방식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녹십자 관계자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율이)과거 높았을지 모르지만 2012년을 매출 기준으로 녹십자이엠과 녹십자엠에스의 내부거래율은 60%와 20%로 낮은 편"이라며 "2007년부터는 녹십자엠에스는 제품을 만들고 녹십자에서 영업을 해서 내부거래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이후 녹십자엠에스에서 직접 제품을 만들고 영업에 나선 뒤 내부거래율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녹십자이엠의 경우 녹십자 연구개발센터(R&D)가 올해 준공됐다"며 "과거 녹십자이엠이 연구개발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의료 관련 전문업체에 맡기게 돼 내부거래율이 높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시정명령 건과 관련해 "공정위 시정명령은 제안서를 받은 뒤 대처 할 계획"이라고 잘라말했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과거 일이고,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선 의결서 내용을 토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수두, 신종플루 백신 등을 개발하며 백신분야의 최고 기업으로 성장한 녹십자.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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