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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합법화 '약인가 독인가'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3-08-02 17:18



국토교통부는 1일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구조 장치를 변경할 때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목적은 튜닝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튜닝 시장을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다. 또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하지만 우려는 분명히 있다. 지금까지 자연발생적으로 뿌리를 내렸고, 자동차 마니아들의 기호에 맞는 튜닝이 성장해 왔는데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튜닝 규제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7개 구조 가운데 2개, 21개 장치 가운데 13개로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인데, 경미한 변경시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대상을 확대하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얼마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기준을 마련했는지 업계에선 매우 궁금해 하고 있다. 그야말로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게 튜닝업계의 반응이다.

정부에서 예로 든 화물차에 바람막이나 포장탑을 설치할 때 정해진 기준 안에서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져 서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튜닝과는 거리가 멀어 보다 폭 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튜닝업체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튜닝을 계도하고자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칭)도 설립한다. 대체적으로 자동차 튜닝업계와 마니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이면도 생각해야 한다.

국토부 산하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기존 공무원 수준의 단체가 된다면 빠르게 돌아가는 젊은 튜닝계를 따라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금까지 방치수준이던 불법튜닝 단속을 강화하고 상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도 밝혔다.

일각에선 '잘 성장하던 업계도 공무원이 손대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튜닝업계에는 이런 부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지피코리아 김기홍 기자 gpkorea@gpkorea.com, 사진=오토모티브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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