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변형 성분 등이 함유된 '비글로(viglo)' 제품을 국내 밀반입해 판매한 온모씨(남·55)와 박모씨(남· 63)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검사 결과 '비글로' 캡슐 1개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13.692mg과 바데나필 4.586mg이 검출됐으며, 이 외에도 2종의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무표시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식품이므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글로(viglo)'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