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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꼬박꼬박-사고 잔해는 나몰라라

박재호 기자

기사입력 2013-07-16 14:39 | 최종수정 2013-07-16 14:59


진주에 사는 자영업자 신모씨(36)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통영쪽 끝자락인 공룡나라 휴게소를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타이어 펑크가 발생됐다. 신씨의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 조수석쪽 뒷바퀴가 터졌고, 타이어에서 연기가 났다.

차가 심하게 휘청거렸지만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 갓길에 급하게 차를 세우고 100m 후방에 삼각대도 세워 일단 2차 사고를 방지했다. 그리곤 타이어를 유심히 봤는데 자동차 파손 부속품이 박혀 5cm 가량이 찢어져 있었다. 편도 2차선 중 2차로로 주행중이었는데 타이어 펑크 지점엔 아직도 자동차 사고 잔해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가족의 안전에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교통사고 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에 화가 났다. 도로공사 고객센터에 불만을 토로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나몰라라'였다.

신씨는 스포츠조선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인사이트(www.consumer-insight.co.kr) 불만센터에 억울한 심정을 털어놨다.

신씨는 "타이어를 교체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사업상 중요한 일로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다. 결국 견인되어 고성읍에 있는 카센터에서 타이어를 교체했다. 진행중이던 일은 성사가 불투명하다. 진짜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 비싼 통행료를 지불했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가 전화상으로 따지자 담당자는 오히려 '대법원 판례가 있다. 낙화물이나 사고잔해물로 인한 사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인명 사고가 났을 경우 정식 재판을 해야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다"며 속상해 했다. 보상은 바라지도 않았지만 화만 커졌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고 잔해물로 인한 2차 사고의 경우 본 공사의 관리 소홀로 볼 수 있지만 완전무결하게 도로관리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도로상 낙하물로 인한 2차 사고의 경우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려면 낙하물 주인을 찾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사고잔해물의 경우에도 도로공사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의 담담한 반응과는 달리 실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만지수는 꽤 높다. 1차로 왼쪽이나 오른쪽 갓길에 흔히 목격되는 사고잔해물로 인해 주행불안을 느끼는 경우는 허다하다. 또 사고처리 이후 잔해물을 빨리 치우지 않아 주행 차량의 파손위험도 상존한다.


도로공사는 책임은 애써 축소하지만 권리는 곧잘 내세운다. 수년간 이어진 통행료 인상은 매번 소비자 민원과 직결되고 있다. 일부 도로는 과도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는 꼬박꼬박 챙긴다. 경인고속도로 등 투자대비 환수액이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는 없어지지 않는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합채산제 임의적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도로공사는 지금까지 새로 만들어진 고속도로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전국의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통합채산제를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오래된 도로의 통행료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때마다 인상됐다. 이번 법안 의결은 변화의 시작인 셈이다.

매일 경부고속도를 통해 출퇴근 하는 직장인 장모씨(40)는 "낙하물이나 사고잔해물만 제때, 더빨리 처리하더라도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


◇장석효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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