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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경기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중소기업 대상『중소Plus+ 단체보험』체결 및 보험증권 전달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3-07-16 15:21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 / www.keb.co.kr)은 경기도청에서 국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보전하기 위해 경기도(도지사 김문수/www.gg.go.kr),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조계륭/www.ksure.or.kr)와 경기도 소재 491개 수출기업에『중소Plus+ 단체보험』 일괄가입을 지원하고, 보험증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중소Plus+ 단체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수출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 새롭게 출시한 상품.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유관기관인 외환은행이 무역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비용 전액을 부담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이다.

이번 외환은행의 『중소Plus+ 단체보험』일괄가입 및 보험료 전액 지원은 지난 5월 20일 외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간에 체결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단체보험 피보험자로 확정된 경기도 소재 491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2,288개 수출중소기업들은 향후 1년간 상품 수출 후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손실금액 USD 5만불 한도 내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혜기업의 보험만기가 도래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가입요건에 부합시, 추가적으로 2년간의 보험기한 연장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외환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미거래로 이번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출기업에 대해서도『중소Plus+ 단체보험』가입 및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지원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5월 체결된 외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간 총 1,0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업무협약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이 외환은행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협약보증(보험)을 받는 경우 기업별 보증(보상)한도 우대 및 20백만원 이내에서 보증(보험)료의 최대 70%까지 지원도 가능하다.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이번 『중소Plus+ 단체보험』일괄가입 은 외환은행이 정부의 수출안전망 구축사업에 부응, 소규모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며,"향후에도 국내 외국환부문 선도은행으로써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 맞춰 수출기업의 수출단계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외환은행은 특화된 외환 및 수출입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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