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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리베이트 역외 탈세 관련..대우인터내셔널 등 압수수색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7-10 15:10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이 해양경찰청 초계기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해양경찰청의 해상초계기 도입하는 과정에 개입한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페이퍼컴퍼니에서 세탁한 후 빼돌린 혐의(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 등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서울세관 직원 등 40여명을 투입해 대우인터내셔널 본사와 마포구의 L사, L사 대표 이모씨의 자택 등에 투입해 회사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L사가 2008년부터 해경이 추진한 인도네시아 해상초계기 도입 과정에서 중개업무를 담당했으며 이들이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중개 대가로 30억대의 리베이트를 챙긴 뒤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로 들여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2005년 7월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콘투어 퍼시픽(CONTOUR PACIFIC LIMITED)'으로 서류상 발행 총 주식은 달랑 1주였다고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5월 발표했다. 당시 대우인터내셔널은 이 페이퍼컴퍼니와 절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해경이 도입하려던 해상초계기는 'CN235-110' 항공기로 총 4대였다. 대당 가격이 2500만달러(약 330억원)로,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15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었다. 통상 무기 거래 리베이트 금액은 대금의 3~5%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리베이트 자금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를 통해 국내로 들어 오는 과정에서 역외 탈세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한 중개업자들이 리베이트 자금으로 방사청이나 해경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중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대우인터내셔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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