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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편의점 절반이상 청소년에 술 판매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7-09 17:47


서울시내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편의점 절반 가량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SSM 200곳과 편의점 1000곳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SSM은 43.5%, 편의점은 55.2%가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다.

실태 조사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3일까지 28일간 이뤄졌으며, SSM은 주중과 주말 2차에 거쳐 반복 조사를, 편의점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1차 조사로 진행했다. 청소년·대학생으로 구성된 2인1조 총 20개조의 직접 방문조사로 이뤄졌다.

이 기간 조사대상 SSM,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총 주류는 240.6ℓ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355㎖ 캔맥주를 기준으로 할 때 677개를 판매한 양이다. 주종별로는 맥주 178.5ℓ, 소주 40.5ℓ, 막걸리 19.4ℓ, 기타 2.2ℓ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SSM의 경우 200곳을 주중, 주말 두 차례 방문해 조사한 결과, 평균 43.5%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주중은 46.0%, 주말은 41.1%로 주중 판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사의 경우 주말에 청소년에 대한 주류 불법 판매가 이뤄진 업소가 83.3%로 나타났다.

또 SSM 전체 200개소 중 42.9%(주말 41.2%, 주중 44.6%)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히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술을 판매한 경우도 7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의 경우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차례 방문해 조사한 결과, 평균 55.2%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편의점의 54.8%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9.7%가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나이를 물어보기만 한 경우는 5.1%다.


특히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주류를 판매한 비율이 68.0%였으며 신분증까지 요구한 경우에도 3.7%가 술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불감증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SSM과 편의점의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진열 방법 개선,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등 'SSM, 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수렴해 청소년 음주 근절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는 무엇보다 판매자들 스스로 내 아이를 대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치는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4월에 실시한 서울시 주류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96.6%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체의 단속 강화를 꼽아 향후 서울시의 음주폐해 예방 정책은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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