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기업형슈퍼마켓(SSM)과 편의점 절반 가량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조사대상 SSM,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총 주류는 240.6ℓ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355㎖ 캔맥주를 기준으로 할 때 677개를 판매한 양이다. 주종별로는 맥주 178.5ℓ, 소주 40.5ℓ, 막걸리 19.4ℓ, 기타 2.2ℓ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SSM의 경우 200곳을 주중, 주말 두 차례 방문해 조사한 결과, 평균 43.5%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주중은 46.0%, 주말은 41.1%로 주중 판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사의 경우 주말에 청소년에 대한 주류 불법 판매가 이뤄진 업소가 83.3%로 나타났다.
또 SSM 전체 200개소 중 42.9%(주말 41.2%, 주중 44.6%)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특히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술을 판매한 경우도 7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의 경우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차례 방문해 조사한 결과, 평균 55.2%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편의점의 54.8%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9.7%가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나이를 물어보기만 한 경우는 5.1%다.
특히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주류를 판매한 비율이 68.0%였으며 신분증까지 요구한 경우에도 3.7%가 술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불감증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SSM과 편의점의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진열 방법 개선,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등 'SSM, 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수렴해 청소년 음주 근절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는 무엇보다 판매자들 스스로 내 아이를 대한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치는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4월에 실시한 서울시 주류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96.6%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체의 단속 강화를 꼽아 향후 서울시의 음주폐해 예방 정책은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