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든 부모를 자주 찾아뵙지 않는 자식을 처벌하도록 한 중국의 '노인권익보장법'이 시행되면서 부모를 대신 방문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서비스 지역은 베이징을 비롯해 장시, 산시, 광저우, 흑룡강 등 10여개 지역으로 다양하다.
한 업체는 '대신 방문 서비스'에 대해 생일을 맞은 노인과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에게는 간단한 의료 지원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과 정부당국은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권익보장법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노인권익보장법은 60세 이상 부모를 둔 자녀에 대해 부모에게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 법 제18조 제2항에는 '노인과 분가해 사는 가족구성원은 자주 집을 찾아가거나 노인의 안부를 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