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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근절위해 금융위-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4-18 14:37


주가조작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일부 직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는 18일 오전 금융위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금융위는 검찰·금감원 등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속처리 제도도 운영한다.

이는 거래소가 발견한 사건을 금융위 조사부서가 우선 분석해 검찰 강제수사가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하면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는 것이다.

또한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사회적 감시망 확대를 위해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금감원, 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번 대책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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