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토지소유주, 산림기술자 등이 결탁한 불법 임야 개발 커넥션이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산지관리법은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임야의 대지 전용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는 최대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주의 의뢰를 받은 토목설계업자는 개발이 불가능한 기장군의 임야에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경사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고선 수를 컴퓨터로 삭제하는 방법으로 경사도를 조작했다.
또한 이들은 나무의 수를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정상적인 나무를 죽은 나무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산림조사서도 조작했다.
검찰은 토지주가 임야의 형질변경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전매차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