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양구농수산영농조합(강원도 양구군 소재)'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해 제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을 회수·폐기토록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소포제 및 판매되지 않은 전분 제품을 이미 압류 등 조치 완료했고, 유통 중인 해당 '전분'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전분을 제조·판매한 양구농수산영농조합 대표 조모씨(남·55세)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